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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신청했는데 소득세감면 안되는 경우 확인

by 허줏대감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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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신청했는데 소득세감면 안 되는 경우 확인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신청하면 소득세의 90%를 감면해 주는 정책입니다. 저도 연말에 회사 연차 수당을 정산하면서(연차를 초과 사용해서 월급이 삭감됐어요..ㅠ) 월급 명세서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소득세 감면이 안되고 있는 걸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2022년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을 신청했는데 소득세 감면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이 제대로 신청되었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신청 확인 방법

 1) 홈택스 접속 : www.hometax.go.kr

 2) 홈텍스 검색란에 '소득세감면' 입력

 3)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클릭

 

4)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명세서 조회 확인

 

 

 홈텍스에서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이 정확하게 되어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급여 명세표를 보시면 소득세가 1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중소기업소득세감면이 적용된 거라면.. 90% 감면이 적용돼서 15만 원이면.. 원래 소득세가 150만 원이라고..?"

그렇다면 제 월급은 1억이 넘어야 됩니다..ㅎ 하지만 제 월급은 3백 따리랍니다ㅠ

 

그래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회사 내 인사팀에 연락을 했습니다.

"분명히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신청이 되어있는 걸로 확인했는데, 소득세 감면이 적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

 

12월 월급 명세표

 

 

 인사팀에 소득세 감면 누락에 대한 문의 결과는 10월까지는 소득세 감면이 되었고, 11월부터 감면 금액이 줄었고, 12월부터 적용이 안된 것이었다. 그 이유는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한도액이 200만 원인데, 10월까지 198만원이 감면되었고 11월에 나머지 2만원이 감면 적용 후 정상적으로 200만원 한도 소득세감면이 공제되었다는 것이다.

 

 2.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감면 누락 이유

  1) 1월~10월 90% 감면 (198만 원)

   → 1월~10월 급여 명세표 소득세 약 16,000원 납부

  2) 11월 2만 원 감면

  →  1월~10월 급여 명세표 소득세 약 13만 원 납부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한도 200만 원 감면 완료

  3) 12월 감면 제외

   > 소득세 약 15만 원 납부

 

인사팀 확인 내용

 

 인사팀에서 확인해 준 내용을 실제로 1월~10월까지 월급 명세표를 확인해 보니, 소득세가 16,000원 정도로 되어있었습니다. 즉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의 한도가 200만 원이고 한도 내에서 1월~10월까지 90% 소득세 감면이 되었고, 11월에 나머지 2만원이 감면 적용되서 200만원 한도 감면이 완료되어서 12월에는 감면이 적용 안된 겁니다.

 

3.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감면 안되는 경우 확인 사항 정리

 1) 홈텍스에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신청 여부를 조회해본다.

 2) 신청에 이상 없이 조회가 된다면, 인사팀에 문의해 1년치 급여 명세표에서 소득세 납부 비용을 비교해본다.

 3) 감면 한도 금액 200만 원이 정확하게 감면되어있는지 계산하여 확인한다.

 4) 만약 소득세 납부 비용이 1년치 모두 동일한 경우, 이상이 있는것이므로 인사팀에 재확인 요청을 한다.

 

 아마도 11월~12월에 소득세감면 적용이 안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제도는 감면 금액 혜택이 200만 원까지라는 한도가 있어서 한도 금액까지 감면이 완료된 후에는 감면 적용이 안될 수 있으니 회사 인사팀과 급여 명세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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