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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양식, 작성 시기, 위반, 퇴사, 미작성 신고

by 허줏대감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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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양식, 작성 시기, 위반, 퇴사,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양식, 작성 시기, 위반, 퇴사, 미작성 신고

 

1.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고용주는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게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적 문제

 2) 근로자 권리 보호 문제

 3) 고발 및 벌금 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고,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에 혼란과 불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인 문제를 방지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기준법 제 3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합리하게 작성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해치거나 제한하는 경우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 규모는 각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벌금 규모가 변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의 기본 형식은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일부 기본 내용은 반드시 포함해야 됩니다.

 1) 근로자, 고용주 정보 : 근로자, 고용주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

 2) 근로조건 : 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지급 방식, 근무일정, 연차 휴가 등의 근로조건

 3) 업무 내용 : 근로자 직무, 직무 명시, 업무 내용 등의 사항

 4) 기타 조항 : 퇴직금 조건, 비밀유지 의무, 기타 약속 조항

 일반적으로 기업은 자체 표준 양식을 사용하거나,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일반 양식을 사용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고용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최초 근로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근로자가 일을 시작한 후 14일 이내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고 최초 근로계약서를 받고 내용을 확인 후 서명해야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 후 가능한 빨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되고, 근로자는 제공 받은 근로계약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서명해야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못 받은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계약서 위반

 근로계약서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양한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법 행위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1)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불합리하게 작성할 경우, 최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상 요구 : 근로자가 권리 침해나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여 미지급, 휴가 제공 거부, 근로조건 불합리 변경 등이 있습니다.

 3) 기업 이미지, 평판 악영향 : 회사 이미지,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고용주의 책임과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노동청 제재 : 근로기준법 위한한 경우 노동청은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기준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적 분장을 예방하고, 공정하고 안정된 근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나 노동 당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근로계약서 퇴사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퇴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사 표명 : 근로자가 퇴사를 결정하면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퇴사 의사를 표명해야 됩니다. 퇴사 의사를 표명하는 방법은 퇴사 통지서를 작성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퇴사 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퇴사 표명시에는 퇴사일과 퇴직 이유 등을 기재해야 됩니다.

 2) 퇴사 예고 기간 준수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를 하려면 일정 기간의 퇴직 예고 기간을 준수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표명 후 퇴사 예고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기간 내에 퇴사를 준비합니다. 퇴사 예고 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권리 보호 : 퇴직 수당 지급 여부, 휴가 보상금, 잔업 수당 등의 결산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퇴사 절차 중에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중요합니다.

 퇴사 절차는 근로자, 고용주 양측 상호 합의와 규정을 준수해야 됩니다. 만약 퇴사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법률 상담을 받거나 노동법 관련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한 사항에 대한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고객지원센터 : 근로기준법 위한 사항애 대해 신고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노동관계 전문가 상담 : 변호사, 노동관계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법적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한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 방안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고는 해당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노동조합 :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해당 노동조합에 근로기준법을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문의하고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자의 정보는 비밀 유지되며, 신고자를 보호하고 비밀 유지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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